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판사가 형사 재판 업무에서 뒤늦게 배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최근 이 판사를 업무 배제 조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을 먼저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이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적발 뒤 한 달 가량 형사 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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