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와 개인이 다수 적발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증선위는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 씨에게 69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업체들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픽텍은 보유 중인 LG 주식 4500주가 주식 병합으로 4102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퀸트인자산운용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픽텍(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130만원), 코어자산운용(30만원), 퀸트인자산운용(3억590만원), PFM(2억8610만원), PAM(1410만원), 다윈자산운용(90만원), OCBC(10만원), 스톤X(260만원), 줄리우스 베어(370만원), 이볼브(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410만원)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는 증선위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악용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위도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급등락하고 있는 2차전지주의 영향으로 공매도 규모가 커지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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