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등기 끝나야 배우자 공제 인정

입력 2023-07-30 17:44   수정 2023-07-31 00:31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든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의 몫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는 배우자 간 상속이 부의 수평적 이전임을 감안해 과세를 유보하는 데 있다. 즉 홀로 남겨진 배우자가 향후 사망할 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원이 공제된다.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상속받으면 한도가 적용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다. 이때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배우자 상속지분은 약 33%, 자녀는 각각 약 22%다. 상속재산이 40억원이면 배우자 상속지분은 약 13억2000만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 금액만큼 상속받는다면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보다 많은 15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13억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절차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고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의 몫으로 분할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분할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이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분할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다면 분할 기한까지 미분할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면 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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