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는 배우자 간 상속이 부의 수평적 이전임을 감안해 과세를 유보하는 데 있다. 즉 홀로 남겨진 배우자가 향후 사망할 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원이 공제된다.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상속받으면 한도가 적용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다. 이때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배우자 상속지분은 약 33%, 자녀는 각각 약 22%다. 상속재산이 40억원이면 배우자 상속지분은 약 13억2000만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 금액만큼 상속받는다면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보다 많은 15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13억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절차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고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의 몫으로 분할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분할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이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분할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다면 분할 기한까지 미분할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면 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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