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영끌족' 이자 갚은 돈, 年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2023-07-30 17:44   수정 2023-07-31 00:31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무주택·1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27일 내놨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출받아 집을 산 근로소득자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이다. 상환 기간 및 방식과 금리 형태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거나 거치식일 때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한다.

기재부는 이를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일 때 8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는 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대출을 받은 직장인이 수혜를 보게 된다. 예컨대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직장인 A씨가 상환 기간 15년에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연 1800만원을 이자로 낸다면 연 79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분 300만원(1800만원-1500만원)에 A씨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24%와 지방세율 10%를 곱한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의할 점은 변경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한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시가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늘어난 공제한도의 적용 시기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다.

올해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있더라도 내년 이자 납부분부터 2025년 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현행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당초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기간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일정 비율 임대료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간주 임대료’라고 부른다. 월세를 받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큰 임대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했다.

이때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는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특례 기한을 연장해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취약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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