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SR 근로자 26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R은 A씨 등에게 1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SRT 운영사인 SR은 사내 보수 규정에 따라 실적 주행거리마다 수당을 정해 매달 승무원에게 지급했다. 고속열차 기장(3급)의 경우 1㎞마다 120원을 매기는 식이다. 하지만 SR은 2017년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승무원들은 이 같은 방식에 반발해 2020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무원 측은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분류됐다면 더 받았을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소정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노사가 합의한 만큼 일한 것을 말한다.
회사 측은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실제 주행했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립돼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승무원들은 1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해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승무원에게 승무 업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라며 “자동으로 발생하는 실적 주행거리는 추가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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