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열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는 급감세다. 특히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 63.5%가 60대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취업 과정도 직업소개소나 지인 소개를 통해 가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가구주가 사장이 되는 형식도 적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용도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이고, 입주형은 내국인은 월 350~450만원(중국 동포 250~350) 선이라 부담이 크다.
현재 가사근로자는 재외동포, 방문취업 동포 등만 취업할 수 있어 몸값이 오른 탓도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인력(E-9)에도 개방하게 된다.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규모는 100여 명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 대상으로최소 6개월 이상 실시될 예정이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전용 사무실)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하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 내용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 양육 등이며, 종일제와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형은 운영되지 않고, 출퇴근형만 운영된다.
가사근로자 인력 송출국은 E-9 송출국 중에서도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필리핀이 유력하다. 필리핀은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자격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적용한다. 다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한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도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 처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범 사업인 만큼 서비스 가격과 외국인력의 임금은 시장에 맡기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선에서 임금이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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