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이렇게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 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는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하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가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대책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을 조기에 정비한다.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종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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