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은 먼저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식당, 화장실 및 카페, 대중교통, 마트?쇼핑몰 등 특성?용도별로 다양하게 제작된 슬로건 및 시안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을 담은 ‘안전정보 수첩’과 ‘작업안전수칙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배포해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기적인 안전보건 점검과 위험성평가 등 자체적인 위험요인 개선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안전보건의 주체라는 인식개선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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