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다.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도 분석해 현황을 점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교원의 ‘양심’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겸직신고 없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나 강의를 제공한 교원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 감사도 예정돼 있어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를 통해 털고 가려는 교사가 많을 것”이라며 “다만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원을 적발하기 위해선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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