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31일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한 묶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에 응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확실히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정확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시나리오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나뉜다. 통상 8월 15일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일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16일부터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어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검찰이) 영장을 보낸다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조정하면 된다”며 “여야가 회기에 합의하면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회기 연기를 요청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유효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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