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본사가 운영하는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전체 판매원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웨이가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본사 최상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연동하려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된 문제 행위는) 화장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일부 영업 조직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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