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이들의 손으로 지문인식을 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28일 절도·강도상해·공갈·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장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4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325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를 했다'라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자신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피해자에게 범행 다음날 새벽부터 40회에 달하는 협박성 연락 등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추가 포착해 함께 기소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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