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취소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만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ICSID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46억7950만달러)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한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론스타가 낸 취소신청서를 분석해 조만간 ‘맞불’ 취소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의 취소신청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취소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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