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수출통제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재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한은 2년을 넘지 않는다.
수출 통제 대상은 정찰·폭격 기능이 있는 고성능 드론에 집중됐다. 상무부에 따르면 최대 비행시간이 30분 이상이며, 최대 이륙중량이 7㎏ 이상이거나 조종사의 시야 밖에서도 조종 가능한 드론 중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일정 수준 이상의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을 장착한 제품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 제재가 적용되면 드론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통제 대상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할 때 상무부와 국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수출업자는 수출용 드론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그 어떤 드론도 수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과 부품을 1200만달러어치 이상 출하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드론 수출 통제는 책임감 있는 주요 국가로서의 입장을 보여주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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