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을 막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단속에 나선 전체 현장의 37%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만큼 정부는 이달 한달 동안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60일 동안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청업체 97곳, 하청업체 49곳을 포함해 총 146개 업체가 총 183건의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사례가 125건,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준 사례가 58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업체 27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준 업체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토부는 100일 동안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이번 중간 발표는 전체 계획의 57.5%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하는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 들어서 30일까지는 민간공사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공공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에 나선다. 30일 합동 단속을 통해 국토부가 축적한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 노하우를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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