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지난달 23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정기감독 면제 사유를 축소하고 면제 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기존 집무규정에서는 고용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정부 포상에 더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반복 선정돼 8년 연속으로 감독을 면제받은 기업도 있다.
하지만 우수기업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16.7%)이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며, 최근 7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간순으로 상위 50개 사업장 중 31곳(61%)에서 산업재해 198건, 중대재해 3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집무규정은 한 개 사업장의 정기감독 면제 기간 한도를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또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다른 충분한 인센티브를 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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