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가운데, 해당 특수교사가 훈육 당시 했던 발언이 공개됐다.
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넌 ○반에도, 친구들한테도 못 가" 등의 발언을 했다.
공소장에는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얻어낸 발언이다. 단, 현행법상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해당 녹음본이 법적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적었다. A씨가 B군에게 해당 발언을 한 배경은 따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고 "수업 시간에 B군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행동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호민 부부가 제출한 녹음본은)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진짜 밉상이네'라는 발언은 "B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는 B군의 대답이 빠져 있다"며 "(교사의 부정적인 말만 공소장에 나오다 보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 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된 A씨는 지난 1일 복직했으며,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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