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는 최대 총톤수 19t(총톤수란 선박의 전체 용적을 환산한 톤수)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는 레저보트 시장이 점차 발전하고 대형화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를 관련법 개정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실제 선박안전법에 따른 ‘플레저보트’는 여객 12명 이하, 사업용 플레저보트는 길이 24m 미만으로 작게 설정돼 있어 레저사업을 하려는 업체로선 채산성이 없다. 따라서 유럽 또는 수상레저 선진국처럼 선박의 길이와 톤수 규제에서 현재와 미래를 반영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레저보트 또는 플레저보트 역시 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다양한 공제회사가 없는 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4~5개의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같은 다양한 특약이나 혜택이 없고 법에서 정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보트나 요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트 및 요트는 담보가치로 인정이 잘되지 않아 사실상 선박 대출도 불가능하다. 설령 구입하더라도 보관할 수 있는 국내 마리나 시설이 부족하고 고비용의 월 사용료와 불편한 접근성으로 운용 및 관리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요트를 보유한 지인은 요트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상 이동수단, 부의 대명사와 같은 보통 사람의 생각과 달리 나의 휴식과 즐거움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규제 완화와 보험상품, 금융 인프라와 더불어 이를 자연스러운 취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페이팔의 창업자이며 테슬라·스페이스X·솔라시티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말한 혁신에 대해 생각해보며 이장우의 꿈을 응원해본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실현될 겁니다(The first step is to establish that something is possible, then probability will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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