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명 회전초밥 프랜차이즈 '스시로'가 점포 내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게재했던 10대 소년에게 6700만엔(약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도쿄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시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31일 오사카지방재판법원에서 조정 성립됐다.
이에 대해 스시로 측은 "소년 A군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시로는 SNS에 일명 '스시 테러' 영상을 올린 소년 A군에 대해 67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스시로는 해당 동영상 때문에 손님이 줄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군은 지난 1월 기후현 기후시에 위치한 스시로의 한 점포에서 간장병 입구와 그릇 가장자리를 핥거나, 손가락에 침을 묻혀 레일 위를 지나가는 초밥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하며 해당 모습을 SNS에 올렸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했고, 당시 스시로의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해 하루 만에 시총 약 1600억원이 증발했다. 일부 점포는 논란의 여파로 초밥집의 상징인 회전 레일을 없앴다.
A군 측은 "매일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A군 측은 지난 5월에도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며 사과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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