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수질 검사를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채수와 현장 검사를 한 뒤 결과를 알려 주는 제도다.
수질 검사 항목은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와 노후 배관 관련 항목인 철, 구리, 아연 등 6개 항목이다.
1차 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2차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망간, 색도, 경도 등 7개 항목을 추가 검사해 조치 방법을 안내해 준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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