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일 뿐 성매매 안 했다"…'최연소 도의원' 결국 불명예 퇴진

입력 2023-08-02 11:22   수정 2023-08-02 11:23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의원직 사직서가 2일 수리됐다.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던 강 의원은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강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했다.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폐회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도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로써 강 의원의 지역구인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같이 치러진다.

강 의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강 의원 측은 조사 과정에서 '술값만 계산했고 성 매수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0.183%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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