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스티븐유(46·한국명 유승준)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승준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당시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