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일 (주)해단지가 판매한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이다. 두 제품 모두 2kg 단위로 포장돼 있다.
해당 양념장은 대용량 제품으로 주로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능 양념장의 경우 매운탕, 볶음, 찌개 요리 등에 쓰이는 제품으로, 이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기준 규격은 0.2 이하다. 제품을 검사한 경북 보건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해단지 물냉면 양념장에는 0.29, 만능 양념장에는 0.59가 각각 검출돼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벤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다.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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