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에 토익 만점"…브로커 적발

입력 2023-08-03 18:48   수정 2023-08-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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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어학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집한 후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브로커와 의뢰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SNS 광고를 통해 영어 어학 시험(토익·텝스)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해 답안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브로커 A씨(29)와 의뢰인 19명 등 총 2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뢰인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해 빠르게 문제를 푼 뒤 화장실 이용 시간에 미리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은닉해 건네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SNS 광고로 의뢰인 19명을 모집한 뒤 2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는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시험 응시 전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폰을 미리 숨긴 뒤 의뢰인들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냈다. 의뢰인과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면 화장실에 종이쪽지를 숨겨 정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국내 유명 어학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뒤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본인이 출연했던 어학원 동영상과 강의자료 등을 활용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사전에 의뢰인을 만나 원하는 점수대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점수(800~900점대)에 맞춰 답을 제공했다.

의뢰인은 대부분 20대 취업준비생 또는 학생으로 취업 등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정 시험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답안 공유의 대가로 A씨에게 건당 3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어 등 외국어 시험 관련 부정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어학 등 각종 시험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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