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5월 28일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그해 6월 16일까지 퇴직금 29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주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퇴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급여법 제9조 1항은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이 붙어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예외 사유를 인정해 “근로자와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 제9조의 단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며 “연장한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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