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초기 창업가는 절세에 관해 관심도, 기대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국내엔 창업가의 관심만 있다면 접할 수 있는 ‘쏠쏠한’ 제도가 많습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가 매출액이 없는 스타트업도 활용 가능한 절세 방안을 한경 긱스(Geeks)에 풀어냅니다. 근로자가 늘었거나, 연구개발(R&D)에 돈을 쓰는 업체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법인세 혜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한다. 그 중 의외였던 것은 MZ세대가 창업을 선호한다는 소식이었다. MZ세대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스스로 즐기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찾는다고 묘사된다. 과감하게 이직을 시도하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기도 한다. 창업 선호도 증가 추세는 이런 현상의 연장선이다. MZ세대가 창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고민에 한 번쯤 빠질 법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타트업 자금관리에 대한 고민이다. 사실 다른 세대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절세, 대표자 관심 없으면 시작도 없다
사업 시작 단계부터 매출액이 발생하는 스타트업은 흔치 않다. 사업 초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개발 및 고도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구체화된 사업 아이템을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다. 매출액 발생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벌어들이는 것 없이 자금만 계속 지출되는 ‘고통의 시간’이 기약 없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흔히 ‘데스밸리’라 부른다. 대부분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스타트업의 자금관리가 절실한 이유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투자금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관리할 사항은 점차 늘어난다. 대표자의 역량만으로 자금을 적절히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재무 전문가에게 CFO 기능을 외주화해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복잡한 자금관리는 다른 곳에 의존하더라도, 스타트업이 스스로 챙길 만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 해답은 의외로 세금에 있다.
세금, 특히 절세라는 단어는 스타트업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느끼기 어렵다. 맞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절세를 위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비싼 수임료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절세의 시작은 대표자의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가 아무리 회계와 세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각양각색의 모든 사업에 대한 이해까지 높을 순 없다. 게다가 본인의 사업에 관해서는 대표자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이며, 없어야 한다. 하물며 그 사업이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 무엇이라면 더욱 그렇다. 결국 사업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대표자의 관심이 절세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절세 방법을 떠올려 보자면 막연한 것은 사실이다.
근로자 늘었다면…'고용증대세액공제' 주목
막연할 수 있는 절세, 앞서 언급한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 형태를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 매출액은 없을 수 있어도 사업을 함께 이끌어 갈 동료까지 없을 순 없다. 매출액은 없어도 고용은 창출된다는 이야기다. 다행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법에도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올해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그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게다가 내년과 내후년에도 인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올해 적용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내후년까지 총 3번(대기업 2번) 공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 근로자를 올해 1명 더 고용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올해 법인세에서 1200만원을 공제받고, 내년과 내후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각각 12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6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게 된다. 쉽게 말해 연봉 3600만원인 직원을 1명 고용했을 때, 정부에서 이 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직원의 1년 치 연봉을 3년에 걸쳐 지원해 주는 셈이다. 여기에 내년과 내후년에 증가한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각각 총 3회까지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한다. 때문에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중첩되어 절세효과가 상당하다.
다만 사례에서 전제한 것과 달리 세액공제 적용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인원수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받는다.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스타트업의 사업 운영 현황 및 보유자금 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고용에 대한 예측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절세에 대표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부터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소기업의 전년도 대비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졌다. 올해와 내년은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합산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유·불리 산정은 대표자 스스로 하는 것보다 전문가화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
R&D 세액공제 지나,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스타트업 자금관리를 하다 보면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은 연구개발 인력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 형태를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기업이 연구개발에 지출(인건비 외 재료비 등 포함)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공제율만큼 ‘R&D세액공제’ 효과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당기에 1억원의 일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기본적으로 2500만 원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의 25%를 지원받는 셈이다. 다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인건비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제외되므로 R&D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 계산을 외부에 맡긴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인원의 근무 현황까지는 내부인이 아닌 이상 상세히 파악하기 힘들다. 이 또한 대표자의 관심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다.
힘들었던 데스밸리를 지나, 어느덧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상황도 상상해보자.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적자를 벗어나 이익이 발생하는,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없던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바로 법인세 납부다.
물론 그동안 누적된 손실(이월결손금)이 한동안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익을 공제해 주겠지만, 사업의 성장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 이월결손금만으로는 법인세 부담 완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매출액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현금이 회사로 유입될 것이므로 법인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순운전자본과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부담은 여전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려고 하니 심리적인 거부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창업자, 법인세 절세 혜택 더 크다
다행히도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요지는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을 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4년까지, 총 5개 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이라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은 법인세를 납부할 일이 없게 된다. 실로 엄청난 혜택이다.
다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청년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의 창업이다. 이 경우엔 아쉽게도 창업에 대한 혜택이 없다. 만약 창업을 고려 중인 대표자가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준비해서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시 한번, 스타트업 자금관리는 절세에 대한 대표자의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은, 지금까지 설명한 절세를 위한 준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고민을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이 망할 것이라는 전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당장은 이익이 없으니 세금도 없겠지만, 5년 뒤에도 그럴 것이라 그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준비를 나중으로 미루는 건 쉽지만, 이미 지나버린 절세효과를 뒤늦게 되찾아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반면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는 작은 관심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 당신의 성공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쓰지 못하는 이 세액공제가 당신을 미소 짓게 할 날 또한 분명히 올 것이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
△KB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삼정 KPMG
△한국금융연수원 기업가치 전문강사
△스타트업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
△KB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삼정 KPMG
△한국금융연수원 기업가치 전문강사
△스타트업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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