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호프집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50분께 광주 서구에 있는 단골 호프집에서 여성 업주인 5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그는 B씨가 호프집에서 달아나자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상가 건물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호프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잠긴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재차 부리기도 했다.
B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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