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휴게실에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4일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A씨(46)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0분께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직장 동료인 20대 B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B씨에 대한 재판 과정까지 지켜봤고, 그의 행적과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라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