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직위해제 징계받은 공무원…"'비리신고'에 보복" 주장 인정 안돼

입력 2023-08-06 18:00   수정 2024-09-11 11:13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그 후 갑질 등 다른 이유로 감사받고 직위 해제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공무원은 내부 고발로 인해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받은 징계가 과거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여가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 A씨의 신분을 보장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여가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직위 해제됐다. 성과연봉 평가에서도 네 개 등급 중 세 번째인 B등급을 받았다. 같은 부서 주무관이 직장 내 갑질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감사담당관실에 A씨를 신고한 뒤 이뤄진 조치였다.

A씨는 감사를 받게 되자 2019년 12월 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비리를 고발해 공무원 세 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보복당했다”며 권익위에 신분 보장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6월 직위 해제 조치를 취소했다. 여가부에 “A씨가 성과평가에서 한 단계 높은 A등급이었다면 더 받았을 금액 218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여가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연이어 여가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도 소속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직원들이 수차례 고충을 토로했다”며 “A씨가 초과수당 부정수급 비리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이뤄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가 직무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여가부의 징계 근거가 명확한 만큼 A씨의 비리 신고와 그가 받은 징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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