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재판장 민지현)는 현대자동차에서 해고된 판매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997년 현대차에 입사해 2002년 3월부터 2020년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무했다. 2020년 3월께 회사에 “A가 상습적으로 업무시간에 나가서 장시간 집에 머문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회사는 감사에 들어갔다. 2020년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A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진,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근무일 56일 중 51일 동안 업무시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하루평균 2시간38분 정도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나 모친과 함께 출입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부당해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주민들을 만나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사진과 영상 등으로 자신의 근태를 확인한 데 대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형법상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촬영된 사진을 해고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이 지난 6월 말 회사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2심 법원도 7월 초 1심 판결을 인용해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가 주로 지점 밖에서 이뤄지는 영업활동을 일일이 통제·감시하지는 않더라도 영업사원들이 성실하게 영업활동을 하리라는 고도의 신뢰가 있다”며 “회사는 A에게 반년 동안 4376만원이라는 적잖은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성실한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촬영 외에는 회사가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으며, 사진 촬영을 사생활 침해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택에 체류하는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라며 “근무 시간에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전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부서가 사진을 촬영한 A의 아파트 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원고의 내밀한 생활관계까지 탐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기간과 빈도만 봐도 근태 불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런 자택 체류 행위로 근무 지점의 직장질서가 문란해진 데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동료 영업사원들의 사기도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다른 직원에 비해 느슨한 근태관리를 받고, 영업활동 결과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는 데는 성실한 영업활동에 대한 회사의 신뢰가 전제돼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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