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 집에 CCTV 10여대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가 하면 가족 간 서로 폭행하게 하는 등 무려 19년간 범행했다.
7일 연합뉴스는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가 지난달 5일 무속인 A씨(52) 부부를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52·여)와 그의 자녀 C씨 등 20대 세 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이들 무속인 부부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부부는 B씨가 일하러 나가면 당시 미성년이었던 B씨 자녀들을 돌봐줬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엄마보다 무속인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은 서로 폭행하게 했고,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해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질렀다.
또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한 A씨 부부는 B씨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이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1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 모른다", "모함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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