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 잠적한 40대,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하다 '검거'

입력 2023-08-07 21:47   수정 2023-08-07 21:48


유사 석유 제조·판매 혐의로 재판받던 중 잠적한 40대가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2년 만에 검거됐다.

울산지검은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자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과 6범인 A씨는 유사 석유 제조·판매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2021년 10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올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형을 살도록 검거에 나섰고, 붙잡혔을 때 A씨가 자신이 쌍둥이 형 B씨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B씨 지문을 정밀 분석했다.

지난달 말 검찰에 검거된 A씨는 예상대로 자신을 형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미리 확보한 B씨 지문 특징과 대조해 A씨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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