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살인자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구나', '강제로 찍어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머그샷은 피의자 등 대상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리 강력범이나 구속 피의자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촬영·공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신상 공개 과정에서 머그샷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개된 사진, 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도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되어 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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