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에 파업 기간에 임금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퇴임을 2주 앞두고 독단적으로 노조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강 전 대표가 퇴임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노조 측 공개로 알게 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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