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발을 맡은 LG CNS 관계자는 “검찰·경찰·법원·법무부 등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서비스를 한곳에 통합해 전면 전자화가 가능하게 했다”며 “세계에서 전례 없는 디지털 형사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세대 킥스가 정식 운영되면 형사사법 절차의 100% 디지털화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 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검사들은 재판에서 혐의 내용과 각종 증거 등을 담은 수사 기록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판사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비단 보자기에 대량의 수사 기록을 싸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도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 위해 검찰에 인쇄물을 들고 오는 장면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참고인 조사도 화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참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조사만 필요로 할 때는 검사가 이 같은 조사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록 확인도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가 전자서명으로 조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소 이후 재판받을 때도 접근권한만 인정되면 언제든 전자 기록을 보고 복사할 수도 있다.
차세대 킥스가 전면 도입되면 그동안 소프트웨어 노후화 문제로 전송하기 어려웠던 동영상 자료 활용도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 차세대 킥스에선 블랙박스나 CCTV에 찍힌 대용량 동영상 파일을 증거 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수사환경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지만 현재 킥스로는 대용량 동영상 파일 한 개도 전송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검찰이 법원에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한국 검찰의 차세대 킥스에 주목하고 있다. 차세대 킥스의 장점을 자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작업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일본 검사들이 차세대 킥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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