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경찰관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이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23일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비번 날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직위 해제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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