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임 판사는 박 의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인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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