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우회접속까지' 놀이공원 칼부림 작성자 잡고 보니…

입력 2023-08-10 10:23   수정 2023-08-10 10:30



서현역 흉기 난동 뉴스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남성이 구속됐다. 잡고보니 10대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9살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일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튜브라 추적 못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지난 6일 오전 8시경 서울 거주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 사설망(VPN)까지 사용했지만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A 씨의 범행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이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범행할 가능성이 높고 흉기 난동범을 우상화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구글, 메타, 트위터 등 해외 기업과도 공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살인 예고' 관련 글에 모든 수사력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약 70명 검거한 상황으로 이 가운데 6명 구속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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