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총책 등 3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반입한 마약류는 시가 216억원 상당이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운반책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원 상당의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A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김해공항에서 이들 운반책을 검거한 이후 태국 마약청(ONCB)을 비롯한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올해 6월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된 A씨는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태국에서 체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국내 유통을 통한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는 태국 파타야의 수영장이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했는데 내부를 유흥주점처럼 꾸민 후 지인들에게 빌라를 숙소처럼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까지 부르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운반책을 모집했다.
A씨는 B씨 등 운반책이 검거되자 다른 운반책을 추가로 모집해 마약 밀수와 유통 규모를 확대하려다 당국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운반책들과 국내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A씨가 태국 계좌로 수령한 마약 대금 등 현지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