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 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원까지다.
울산 울주군은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 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