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1년 1만4454건 등으로 감소해 왔다.
국세청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중소기업, 수입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제 귀금속 거래 시장을 통한 편법 재산 증여, 가상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국외 재산 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대응도 강화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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