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올 상반기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당국의 칼날이 카카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까지 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의 개인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SM엔터 인수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올해 2월 카카오와 SM엔터 지분 경쟁을 벌인 하이브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문의 법인을 통한 대량 매수세가 나와 SM엔터 주가가 급등해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이에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인먼트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인 올 3월 SM엔터 주식 833만여 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SM엔터 최대 주주가 됐다.
카카오는 “금감원이 조사하는 (2월 16일) 매수자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 시기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과거 카카오와 수차례 교차 지분투자를 하는 등 ‘밀월 관계’를 쌓아온 점이 알려지면서 양측의 교감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금융당국은 4월 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 성수동 SM엔터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10일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를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수사 결과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와 김 센터장의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센터장과 카카오 주요 임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는 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확보한 SM엔터 주식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의 지배구조는 또 한 번 격랑에 빠질 수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SM엔터 인수를 발판으로 나스닥시장 상장 등을 추진해온 카카오엔터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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