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금지' 민주노총 산별노조 규약, 결국 법원 간다

입력 2023-08-11 11:23   수정 2023-08-11 11:27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탈퇴금지 조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이 결국 법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민주노총은 소속 노조들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위헌·위법적인 규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산별노조운동 탄압에 맞선 조직적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산별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규제’를 담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진행했다”며 “이는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ILO 핵심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거나 지부·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들을 적발하고 단속해 왔다.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5조 등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화섬식품노조의 규약 및 규정, 공무원노조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시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법원이 위법한 규약에 의한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을 사법 심사해서 그 규약의 위법한 부분의 효력만 부인하면 충분하다”며 “행정관청이 규약의 위법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심사를 규정한 입법은 국가권력의 지나친 개입이며 헌법상 노동3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3조 2항은 공공기관은 규약 작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비준해 발효된 협약인 만큼, 규약 시정명령제도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 “(산별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은 해당 산별노조가 자신의 산하 지부, 지회의 독자성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규약에 포함한 것”이라며 “사법심사를 할 때 지부·지회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한 징표이자 요소일 뿐,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부당한 노동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산별노조 탈퇴 조항 규정을 시정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고용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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