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외국인 대표와 최고 안전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적용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회 의사록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당시 사건 관련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최고 안전책임자(CSO) 이 모씨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이고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SO 이씨도 안전에 관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평가 절차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사고로서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에쓰오일 법인과 정유생산본부장, 생산운영본부장 등 총 13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하고, 전신화상을 입은 하청 현장소장,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ㆍ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에쓰오일은 이번 기소에 대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작업) 공정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다쳤다.
울산=하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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