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조선족과 중국인(조선족 제외)은 각각 7637명, 1629명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이 중 조선족 수급자 비율은 2018년 55.0%에서 지난해 63.1%로 8.1%포인트 급등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중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의 비율도 조선족 및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낸 조선족 9만5105명 중 7637명인 8.0%가 실업급여를 탔다. 중국인도 이 비율이 7.4%였다. 평균(4.3%)보다 2배가량 많고, 3위인 베트남(2.3%)과 비교해도 4배 정도 차이 난다. 조선족 및 중국인이 유독 실업급여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는 의미다.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높은 건 비자와 관련이 깊다. 조선족은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오는 비중이 높다. F-4 비자의 경우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다. 한 노동계 인사는 “F-4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중 많은 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인을 제외한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이들은 3개월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추방당한다. 실업급여 수급보다 재취업을 더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의원은 “제도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정 국적 외국인에게 실업급여가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등 실업급여 제도를 조속히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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