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6만㎏ 넘게 유통한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고창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6만4720k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통한 바지락은 2억7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바지락은 마트 등 66개 거래처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됐고,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그는 바지락의 경우, 원산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거래처까지 속여 중국산과 국내산 바지락의 가격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해경은 앞으로도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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