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하던 전기차 훔쳐 운전하다 '쾅'…간 큰 초·중학생들

입력 2023-08-13 10:44   수정 2023-08-13 10:57

전기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

13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 A군(12)과 중학교 2학년 B군(14) 및 중3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 4명은 전날 오전 4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스마트키가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A군은 대전 도시철도 유성온천역 인근에 중학생 2명을 먼저 내려줬다. 이후 B군만을 태우고 유성구 외삼동까지 약 7~8km를 더 달리다가, 외삼동 한 주유소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멈춰 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사고 직후 도주한 B군과 나머지 중학생들이 유성구의 한 찜질방에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오후 7시30분께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초등생인 A군은 "호기심에 차를 훔쳤고 형들이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군과 B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경찰은 A군과 B군에 대해서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나머지 2명의 중학생은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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