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8월 임시국회 기간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해 국회를 일시적으로 닫아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면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때 영장이 청구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대표의 ‘자의’보다 절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정기국회 때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국회법상 절차인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걸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이 정기 국회 때 영장 청구를 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비명과 친명 간 계파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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