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검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약관에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는 것이 모바일게임협회 측의 주장이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의 이 같은 수수료 징수로 국내 입점업체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모바일게임협회 측은 애플이 해외 앱 개발업체에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면서 국내 앱 개발업체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내라고 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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