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작업여건 및 작업장 구조상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냉방?환기장치 가동현황과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 확인했다.
안전보건공단은 8월 한 달간 폭염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온열질환예방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준수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혼자 휴식 중 쓰러져 응급조치 및 구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 초동대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이사장은 “온열질환자 발생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와 의료시설 연락체계 등의 대처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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